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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 관세

주요품목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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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품목세율표

품목 관세율 부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 - - -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 - - -
악세서리 8% 10% - - - -
신발류 13% 10% - - - -
가방/핸드백 8% 10% - - - -
선글래스 8% 10% - - - -
화장품/향수 8% 10% - - - -
펜/잉크 8% / 6.5% 10% - - - -
서적/잡지/우표 - - - - - -
면도기/다리미 8% 10% - - - -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 - - -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부품 - 10% - - - -
캠코더 8% 10% - - - -
폴라로이드카메라/필름카메라 8% 10% - - - -
디지털카메라 - 10% - - - -
손목시계 8% 10% - - - -
골프채 8% 10% - - - -
모터보트 관련 8% 10% - - - -
행글라이더 8% 10% - - - -
수상스키 8% 10% - - - -
영사기 8% 10% - - - -
헤어관련용품 8% 10% - - - -
음반(CD/DVD) 8% 10% - - - -
커피머신 8% 10% - - - -
RC 8% 10% - - - -
유리식기종류 8% 10% - - - -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 - - -
전등 8% 10% - - - -
음향장비/악기 8% 10% - - - -
레코/블럭장난감 8% 10% - - - -
유모차 8% 10% - - - -
스포츠차장비(가구) 8% 10% - - - -
기저귀 - 10% - - - -
기념주화 - 10% - - - -
텐트 13% 10% - - - -
PDP 8% 10% - - - -
가습기 8% 10% - - - -
낚시대 8% 10% - - - -
동물사료 8% 10% - - - -
GPS 수신기 - 10% - - - -
그림 - - - - - -
20% 10% - - - -
가구(장롱/소파/침대/침구류등) - 10% - - - -
방독면 8% 10% - - - -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 - - -
액션피규어 8% 10% - - - -
소프트웨어 - 10% - - - -
전기전자제어판 8% 10% - - - -
자전거(부품) 8% 10% - - - -
공기청정기 8% 10% - - - -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 - - -
페인트 7% 10% - - - -
금괴(골드바) 3% 10% - - - -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 - - -
카메라렌즈 8% 10% - - - -
LCD패널 8% 10% - - - -
정수기(필터) 8% 10% - - - -
담배 40% - - - - -
스프레이(락카) 8% 10% - - - -
도자기 8% 10% - - - -
도자기(골동품-100%이상) - - - - - -
우산 13% 10% - - - -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 - - -
카페트 10% 10% - - - -
  •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 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02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특소세 부과 물품

품목 세번(HS코드)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9504 8% 20% 30% 10% 10% -
공기 조절기 관련 8415 8% 20% 30% - 10% -
영사투사장식 TV등 8528 8% 10% 30% - 10% -
녹용/로얄젤리 410/570 20% 7% 30% - 10% -
향수 3303 8% 7% 30% 10% 10% -
보석/귀금속관련 7113 8% 20% 30% - 10% -
고급카메라 관련 9006 8% 20% 30% - 10% -
고급모피 관련 4303 16% 20% 30% 10% 10% -
고급융단 등 5701 10% 20% 30% - 10% -
고급가구 등 9403 8% 20% 30% 10% 10% -
술(위스키) -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 15% - 10% - 10% 주세 30%
  • 01 고급사진기 (200만원 초과금액/동 관련제품(100만원) 초과시 초과가격의 20%
  • 02 개당 200만원
  • 03 개당 2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20%
  • 04 개당 200만원
  • 05 세트당 800만원

주요 우편통관 제한범위

종류 품목 면세범위
건강식품 및 의약품 비아그라 등 오남용 처방전에 정해진 수
DHEA, 멜라토닌 90알 X 20병
게브랄티 통관불가
STRONG등 성흥분 6병
오락용품 기타 미풍양속 등을 해지는 비디오물 통관불가
종류 EMS 항공편 해운편 특송 해운특송
리튬배터리 등록관리 등록관리 등록관리 등록관리 등록관리
리튬배터리 X X X
리튬배터리 X X X
리튬배터리 X X X
발송가능 = O / 발송불가 = X / 경우에 따라가능 = O
<근거법령> - 관세법 제19조, 제94조 아래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합니다.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약/마취제 (불법적 약품)
화기, 병기의 부품들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르레이식 화장품류등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관세율 조회/과세환급/세금감면

1. 관세율 조회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가 결정되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사항 등을 알수 있습니다. HS부호란 관세업물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비슷한 품목끼리 분류 시켜 부호로 정리를 해놓은 것 입니다.
2. 관세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은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or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별도 일반 통관으로 통관시 사업자로 통관하여 세금 계산서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세금감면
고객이 인터넷 교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이 15만원 이하일때는 부과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정식수입절차를 거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객센터
010-8765-4404
평일(월~금) 09:00 ~ 18:00 / 점심 : 12:00 ~ 13:00
소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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